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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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서비스 목적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