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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신청 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