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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 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