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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준비할 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