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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 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