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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