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신청 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