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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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