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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준비할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