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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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