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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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