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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 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할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
- 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 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