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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