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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