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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물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서비스 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신청 기한
-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준비할 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근거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