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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도기획과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 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준비할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사항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사항 없음
선정 기준
- 신청자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근거 법령
- 수도법(제21조, 제3항)
- 수도법(제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