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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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현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