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기술지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