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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술지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법령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