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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근거 법령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