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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우편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신청 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접수 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