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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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연탄쿠폰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