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이용권
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신청 기한
- 2023.10.16~2023.11.23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