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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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