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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