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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