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신청 기한
- 2024.1~12월 연중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