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