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