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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02-3460-7485)
준비할 서류
- 지원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문의처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02-3460-7493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