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