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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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산업통상부 · 제조산업정책관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온라인 등록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신청 기한
2024.02.08~2024.03.08
접수 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