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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