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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준비할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