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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준비할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