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기타(상담)
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3460-7354~9)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