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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