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내복귀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해외투자과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