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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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