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