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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34조)
-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