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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특허제도과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준비할 서류
- 일괄심사신청서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