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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