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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준비할 서류
-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근거 법령
- 심판사무취급규정
-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