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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