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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감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 신청 기한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8조)
- 발명진흥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