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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등
선정 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