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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신청

신청 기한
2025.09.15~2025.12.31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