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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정책과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창업자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창업진흥원/044-410-1811
- 창업진흥원/044-410-1813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