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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대외환경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 보유기업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서비스 목적
사업화, 실증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혁신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망 기술 보급‧확산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③ (투자연계)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 특허·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어떻게 신청하나요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접수
- 신청 기한
- 2026.02.09~2026.02.25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선정 기준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문의처
- 대외환경대응과/044-204-7793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