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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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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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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