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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