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교육)
청년상인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준비할 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