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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시설이용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신청 기한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